의협-방통위 손 잡고 쇼닥터 근절 나선다

최근 여성단체들이 한 케이블채널의 인기 방송인 ‘렛미인’을 성형조장 방송이라 비난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방송에서 이른바 ‘쇼닥터’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쇼닥터에 대한 양 기관의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이나 시술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과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의협으로부터 상시 자문을 받아 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의협 역시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의협은 쇼닥터로 인한 폐해를 의료계 스스로 바로잡겠다며 지난 3월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의사회 총회(WMA)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WMA 윤리규정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프로그램을 ‘1시간짜리 성형광고’, ‘성형조장방송“이라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심의위는 허위.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의료정보프로그램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안예고 중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방통심의위와 협약을 체결해 자정 활동을 통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건강의료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게 발생해 시청자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분야”라며, “특히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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