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청구 신고포상액 10년간 41억

# A의원은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찰료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B약국과 서로 짰기에 가능했다. 약국은 이를 그대로 받아 약제비를 청구했다. A의원과 B약국은 이런 방식으로 68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청구했다.

#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수검자의 검체검사는 24시간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C의원은 이틀 이상 넘겨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1억여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 다른 D병원은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는데도 가산 적용해 7283만원을 청구했다.

거짓.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병의원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른면 신고포상금제 시행 10년째인 지금까지 확인된 거짓.부당청구액은 총 514억원. 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 규모만 41억8400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열린 ‘2015년도 2차 신고포상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자 18명에게 586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확인된 부당청구금액 4억8367만원의 12.1%에 해당한다.

병의원의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보통 병의원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내부종사자의 신고와 이들에 대한 신분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 시행 10년차를 맞아 관련 규칙을 지난 1일 개정해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했다”고 했다.

병의원의 거짓.부당청구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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