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한 장면 그대로… 병원 CCTV 인권 논란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CCTV에 노출된 환자들의 인격권 침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입히고, 이러한 모습을 병원 보호실 내 좌변기 정면 위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노출시킨 A시립정신병원에 대해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병원은 격리 후 위험한 행동을 보여 강박한 입원환자 K씨(19)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강박을 풀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채웠고, 이러한 상황이 보호실 내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K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A병원의 행위가 K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의 용변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모습 등 환자의 신체노출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병원측에 권고했다.

의료법 22조와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르면 병원이 환자를 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려면 환자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그 처치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병원의 보호실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장소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최소한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보호가 필요하므로 안전사고 예방과 환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병원뿐 아니라 서울의 한 유명 피부과도 최근 병원에 설치된 CCTV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의실을 겸한 피부관리실의 천장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된 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 알려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병원측은 CCTV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했지만, CCTV는 병원이 자리한 9층이 아닌 건물 1층에 설치돼 있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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