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모바일 의료 광고’ 이대로 둬야 하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의료 광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앱 등의 성형·피부·미용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스마트폰 앱 광고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거침없이 가격을 매긴다. ‘50% 할인’ ‘OOO원’ 등의 문구를 보면 상품 세일광고를 연상시킨다. 원가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싼값’에 마음이 흔들리게 한다. 10대 청소년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지하철 등의 ‘비포 엔 애프터’ 성형 광고를 못하게 하자 스마트폰 앱 등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모바일,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형광고 실태를 조사(작년 12월)한 결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가 상당수 확인됐다.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뺀 수술 전후 비교 광고, 가격 할인 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 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이다. 이 같은 의료광고는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성형수술한 사람 3명 중 1명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에 있는 10대 청소년의 미용성형 수술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청소년들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스마트폰 앱의 ‘할인’ 문구에 현혹돼 성형수술의 꿈을 부풀리게 된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온라인 광고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는데, 정작 피해를 막아줄 의료법은 스마트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목적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의료소비자들이 허위 과대 광고 등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예방 주사’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위탁기관인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의료법 등 관련법령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심의를 하고 있다.

과도하게 ‘싼값’을 앞세우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용성형 광고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료광고와 연관된 무리한 수술로 인해 의료사고가 빈발하자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상정돼 있다.

영화관이나 지하철 역사에서의 성형수술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광고와 치료경험담, 치료효과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미용성형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스마트폰 앱 등의 의료광고는 아직도 ‘무풍 지대’다. 광고 효과는 강력한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도 제외돼 있다. 의료 광고 시장은 스마트 폰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데 의료법은 아직도 종이신문 시대에 안주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 앱에서 성행하는 성형광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반대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조수영 홍보이사는 “(환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료광고 규제 범위가 오프라인이나 소셜 커머스 등으로 확대되니까 풍선효과로 모바일 앱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바일 의료 광고 모두를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심의해 바로잡아 줘야 한다. 지하철 역사에서의 성형수술 광고는 전면 금지하면서도 청소년들과 친숙한 스마트폰 앱 광고는 심의대상에도 빠져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제도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모바일 의료광고 부문인 것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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