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는 상사 있으면 수면장애 증가

불면증, 기면증 등 생겨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 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수면장애의 종류로는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다. 이런 수면장애는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학습장애, 능률저하, 교통사고, 안전사고, 정서장애, 사회 적응장애, 결혼생활의 불만족, 그리고 산업재해 등의 원인이 된다.

또한 수면장애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이미 앓고 있는 내과적, 신경과적, 정신과적 질환이 악화되거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각한 병을 초래할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장애를 겪으면 뇌 부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슬란드대학교 연구팀은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전립샘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직장에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 수면장애가 2배로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 연구팀은 2004년 40세 남성 3132, 여성 456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직장 내 괴롭힘의 45가지 유형을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장 내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은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직장인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괴롭힘을 목격한 남자 직원은 1.6배, 여자 직원은 1.2배 더 수면장애를 겪었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직원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까지 목격한 직장인은 잠을 설치는 경우가 남자 2.38배, 여자 1.81배 높았다.

연구팀의 이자벨 니드해머 교수는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주요한 직업 스트레스 중 하나”라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자살, 질병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미국 온라인 과학뉴스 사이언스데일리, 과학 논문 소개사이트 유레칼러트 등에 실렸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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