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 그림 내년 12월부터 시행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이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 넓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 넓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 규제다.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서는 경고그림을 담뱃갑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의 위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도 추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 구역 준수 등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에는 궐련을 비롯해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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