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감기약 마약성분 사용 금지

어린이 감기약에 마약 성분인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아편계 마약 성분인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은 기침과 호흡에 강한 진정작용을 발휘한다. 우리 몸속에서는 모르핀으로 전환되는데, 12세 미만의 경우 전환 양상이 더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 호흡곤란 등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높다. 12세 이상이더라도 호흡기가 약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기침과 감기에도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코데인 단일제와 복합제,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는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디히드로코데인과 다른 성분이 섞여 있는 복합제는 그렇지 않다. 국내에는 유한양행의 코푸시럽 등 28개 품목이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로 출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뒤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들 성분의 약을 복용 후 호흡저화와 혼란, 졸림, 동공축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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