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명문제약 35개 약품값 인하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이 35개 품목의 약값을 내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검찰의 통보에 따라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서 “오는 4월1일부터 약가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문제약은 자사 의약품인 레보틸정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명문제약은 36개 병의원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리베이트 등을 통해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약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에 따라 약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가격을 내리게 되는 명문제약의 의약품은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당초 약가 인하대상은 총 45개 품목이었으나 저가의약품 등 10개 품목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 가운데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