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기관 20% 법적 요건 못갖춰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앞두고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로 확인된 법적요건이 미비한 의료기관은 12곳이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상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광주기독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가 해당됐다.

미비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전용입원실과 임종실, 가족실, 상담실 등 별도의 호스피스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생기는 수익 감소를 우려해 실제 이러한 시설들을 갖춰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라 인력과 시설, 장비 등 3개 영역의 세부항목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인력의 경우 간호사 등 적정 필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의사 또는 한의사는 연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명, 전담 간호사는 2인당 1명이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독립 병동을 운영해야 하며, 입원실,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처치실 등의 시설과 흡인기, 산소발생기, 휠체어, 목욕 장치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인력과 시설, 장비를 모두 잘 갖춘 최우수 전문 의료기관은 14곳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호스피스 전담간호사와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성직자와 협력해 사별가족 상담 등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이용자수 증가에 대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소진 방지 프로그램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할 예정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 업무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운영비를 받는다. 법적요건과 사업계획, 운영실적을 평가해 2천2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복지부는 향후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더라도 질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별해 전문가 자문지원을 실시하는 등 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호스피스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해 판정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 평가 및 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016년부터 전문기관별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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