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의 없이 성형수술… 사고 병원 배상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취 전문의 없이 성형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허경무 판사는 지난 달 30일 프로포폴 마취 후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중대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6월 흉터성형술의 하나인 반흔절제성형술을 받기 위해 A성형외과를 찾았던 30대 피해여성은 수면마취 후 수술을 받다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해 3살 유아수준의 인지 및 언어장애와 실명에 가까운 시력장애를 입었다.

법원은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와 마취관리를 소홀히 했고, 심정지 후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며 수술의사의 과실을 70%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마취과 의사나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 없이 수술 중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해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건보공단측은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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