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파문’ 의사 처벌 가능할까

수영선수 박태환의 도핑 파문을 둘러싼 의혹이 무성하다.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면 운동선수가 치료를 위해 부득이 금지약물을 써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승인을 받고 사용해도 치료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의협은 “TUE 승인을 받고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상황이더라도 어떤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기약의 경우 다수의 제품이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감기약과 혈압약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약물이 있다. 운동선수인 경우 반드시 진료 전에 의사에게 선수임을 알려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힌 후 처방받아야 한다.

세계반도핑 규약에서는 일단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으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운동선수임은 물론, 금지약물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의협은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금지약물인지 검색해 확인한 뒤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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