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찾는 성형의원 등도 인증제 검토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원정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 여성들이 귀국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 해외환자 유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사고는 물론, 의사 바꿔치기로 불리는 이른바 ‘유령의사’와 수술실 내 생일파티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미용성형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병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조사를 수행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인증은 의무화됐다.

지난 22일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인증대상 병원 3575개 중 870개 병원(24.3%)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3개는 모두 인증을 받았고, 종합병원 281개 중 110개, 병원 1231개 중 114개, 요양병원 1313개 중 460개, 정신병원 276개 122개가 인증을 받았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의원급은 빠져 있다. 일단 개원가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는 데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거부감이 크다. 1주기 인증 당시 대형병원의 의료기관 인증비용은 5천만원, 중소병원은 최소 1천만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평가를 굳이 강제할 생각은 없다. 응급의료기관 선정 등 복지부 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해외환자 유치가 활발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다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1주기 인증이 시작된 2011~2012년 사이 서울의 강남과 대구, 부산 등 의료관광특구에 자리한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해외환자 유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증평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미용성형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외환자들이 인증 여부를 먼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이 분야에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마친 의원들 가운데에는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인 고가의 JCI 인증을 받거나,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안과 등 해외환자가 찾고, 사회적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다”며 “의료관광특구 등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의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올해 864개 병원에 대해 인증조사를 추진하고, 의무대상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2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증기준에 대한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재인증은 물론, 조사위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인증원 조직에 대한 국제 인증도 획득할 예정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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