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CP등급 인증 ‘뜨거운 감자’ 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이 새해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제약업계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리베이트 규제책인 투아웃제와도 맞물려 있어 CP 등급 평가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P(Compliance Program)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뜻한다.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법규 위반을 사전에 막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 발견해 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기업으로서는 CP 도입을 통해 대내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고, 법 위반에 따른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도입 초기인 지난 2002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해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중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을 보면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벌금형을 경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제약업계에는 CP 도입이 들불처럼 번졌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투아웃제는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강력한 구제책이다. 제약협회는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했고, 회원사들도 CP 도입과 윤리경영 선언으로 화답했다.

제약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CP를 도입한 제약사는 4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 평가에 참여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이상 CP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CP는 최우수등급인 AAA부터 매우 취약한 수준인 D까지 총 8등급으로 구부된다. 일성신약이 2008년에 B등급을 받았고, 쿄와하코기린(옛 제일기린약품)과 안국약품이 2009년에 BBB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등급 유효기간은 2년이라 지난해의 경우 한미약품이 연초 BBB등급을 받아 유일했다.

올해 들어서는 대웅제약이 CP 등급평가에 참여해 ‘AA’등급을 획득했다. 지금까지 제약사가 받은 최고 등급이다. 2007년에 CP를 도입한 대웅제약은 지난해 4월 CEO 직속으로 공정거래 전담부서인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미약품도 새해 CP 평가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된 A등급을 받았다. 한미약품 역시 독립적인 CP관리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특히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제약사에게는 CP 인증이 담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복합제 개발이나 해외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국적사들이 CP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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