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종현이법’ 국회 통과 환영

 

환자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백혈병 투병 중에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 군(당시 9세) 사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종현이는 2010년 5월 29일 모 대학병원에서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잘못 맞아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이 중심이 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종현이 부모와 함께 “또 다시 이런 의료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4년이 넘게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벌여왔다.

종현이 사건을 처음 알린 ‘환자샤우팅 카페’를 비롯해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청원운동’ 등 캠페인을 줄기차게 진행해 온 것. 이후 여러 차례의 국회 공청회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 이번에 결실을 이뤄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법은 전체 환자가 대상이면서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며 “우리나라가 개별 병원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환자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환자안전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기관 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동안 객체에 불과했던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 법은 5년마다 국가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기관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고용하도록 했다. 이어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 개발, 교육, 자율보고자 보호 활동 등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안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병원, 의료계의 반대로 이 법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환자안전사고의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히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임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 역시 삭제되었다.

안기종 대표는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환자안전법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법’으로 앞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그동안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애써준 오제세, 신경림 의원과 종현이 부모 그리고 환자단체 활동가 및 봉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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