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에도 건보 적용…내년 2월부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의사 상담뿐 아니라 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금연보조제 투입비용의 일부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가 지원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일정금액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이 6~12개월인 것을 고려해 일단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금연 프로그램 참여는 연 2회까지만 허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도 예년처럼 변함없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2배 확충하고, 직장인을 위해 상담시간도 평일 20시까지(토요일 상담) 늘릴 예정이다.

담뱃값에 표시돼 있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해도 연중 전문상담과 일대일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금연희망자의 일정에 맞춰 연간 총 14회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금연패키지 용품도 무료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현재 21명인 상담사 수도 35명으로 늘린다.

이러한 금연치료를 통해서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고도흡연자를 위한 단기금연캠프도 내년 4~5월경 개설된다. 복지부는 직장과 지역, 학교 단위의 단체신청자를 우선 받되, 개인 신청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 캠프에는 금연성공률이 45%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메이요클리닉의 금연 프로그램 등 성과가 입증된 국내외 기존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청소년과 여성, 직장인 등 대상자 특성에 맞게 운영된다.

복지부는 또 지리적인 여건으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었던 군인과 전의경은 물론, 주위의 시선을 우려해 보건소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워 금연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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