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 땐 징역 5년” 의료법 개정 추진

 

최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세 살배기 남자 아이의 찢어진 턱을 수술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음주수술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선임 원내부대표인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접수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 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수술을 한 의사가 심각한 의료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직접적인 처벌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건당국은 음주수술로 병원에서 파면된 해당 의사에 대한 자격정치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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