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다 살아난 남자, 신병인수 거부 왜?

 

60대 남성이 병원측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살아났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지난 18일 부산의 한 병원은 혼수상태에 빠져 구급차에 실려온 A씨(64세)를 살리기 위해 수십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맥박이 뛰지 않고 심정지 상태가 계속되자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이후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살펴보다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이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의 얼굴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들어 올려 보니 A씨는 목울대를 꿈틀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응급실로 다시 옮겼다.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족들은 “부양의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한 뒤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는 것이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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