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범사업 내달부터 실시

 

의료계를 투쟁의 길로 이끈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가 내달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의료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모형과 시행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향후 6개월 간 서울과 부산 등 3대 광역시를 비롯해 3개 중소도시,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격의료 대상에는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까지 포함된다. 원격모니터링, 상담, 교육 등 상시적 건강관리와 진단 및 처방 관리를 지역별, 단계별로 분리해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원칙은 환자 안전에 가치를 두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크게 5가지 영역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진단의 정확성과 임상적 안전성 ▲오진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원격진료 허용이 환자쏠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과 화상통신 등 원격의료 체계의 기술적, 물리적 취약점과 정보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교육 등 상시적 건강관리를 통한 순응도와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 등이다. 각 영역별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와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를 구성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 작업반을 둬 관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급, 복지부 국장급이 공동으로 맡고, 양측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와 별도로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된다. 여기에는 시스템과 임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협회, 학회 등의 인력들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한 보상과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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