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피자 등 영양 표시 의무화 된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했지만, 건강에서만큼은 예외이다. 알아야 병도 예방하고, 음식도 가려먹을 수 있다. 소비자가 꼼꼼하고 깐깐해야 ‘웰빙’은 가능해진다. 하지만 특정일에 마케팅 차원에서 출시돼 한시적으로 판매돼 온 햄버거와 피자 등 한정판 제품은 사각지대였다. 열량과 당류,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를 표시하지 않기 일쑤였다.

관련법이 햄버거와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에 한해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90일은 새로 출시된 제품의 레시피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간인데, 이러한 규정을 일부 업체가 악용하면서 사각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들 한정판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햄버거와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 및 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들은 판매 기간에 상관없이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판매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영양표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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