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잠수병 속출…뇌혈관 등 영향땐 치명적


뇌혈관, 폐에 영향 시 사망 내지 심각한 후유증 위험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 현장에서 잠수병 증세를 보이는 잠수부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센 물살 등 바닷속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안에 남은 실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한 극한의 잠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수부의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잠수병은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만성두통과 관절통 등의 통증이 흔히 떠오르지만, 뇌혈관이나 폐에 영향을 미치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앗아갈 수도 있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나선 잠수부들은 현재 수심 20~30미터에서 작업 중이다. 수심 10미터마다 1기압씩 상승하므로, 평상시의 3배가 넘는 기압을 견뎌내고 있는 셈이다. 잠수병은 이러한 수면 안팎의 기압차에서 발생한다.

이산화탄소가 녹아든 탄산음료의 뚜껑을 따면 기화하며 거품이 팽창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기압이 높은 바닷속에서 호흡한 질소가 빠져나오지 못해 혈액에 녹아들었다가 기압이 낮은 물 밖으로 나오면 공기방울을 만들어내며 팽창해 혈관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속에서 질소마취나 산소중독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다. 잠수한 뒤 팽창한 공기방울이 혈관을 막으면 호흡기와 근골격계, 림프계,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기관에 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호흡곤란과 만성두통, 관절통, 난청 등이 흔한 증상이나, 뇌혈관이나 폐에 영향을 미쳤다면 심각하다.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을 일으켜 사망하거나 언어장애, 운동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전문 잠수부가 아닌 평소 잠수를 즐기는 일반인 중에도 잠수병에 따른 뇌졸중으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폐로 가면 색전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의료전문가들은 인명구조 등 사고현장에 투입된 잠수부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잠수병을 예방하려면 수심에 따라 잠수시간을 제한하고, 한 번 잠수한 뒤 안전규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소 대신 호흡에 부담을 덜 주는 헬륨을 채운 산소통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물에서 나올 때 감압을 통해 체내 질소를 서서히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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