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우루사 대웅제약 상대 전면전 예고

최근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한 약사의 문제제기를 놓고 6만여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가 대웅제약에 대해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대웅제약이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약사와 소속 약사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자신들의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주요 고객인 약사를 상대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에 불과하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로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며 “그동안 약사 사회는 대웅제약에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 성분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입증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기업을 표방하는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피로회복 효과를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나 임상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약사회는 대웅제약측에 약사 및 약사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UDCA성분이 일반인의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대웅제약이 약사 사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이상의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직접 중재에 나설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측은 모 방송사의 ‘우루사, 소화제에 가깝다?’ 보도 내용 중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해요”라는 한 약사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의사 입장 표명을 기다려 왔고, 소화제로 분류하는 병원명을 알려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인해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이미지가 실추되었고, 간판 제품인 우루사의 매출에도 현격한 타격을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우루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 권태, 육체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으로, 복합 우루사는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중병후 영양장애’에 대한 효능효과를 승인 받았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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