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유죄 확정, 서울대 복직 무산
서울대 교수 복직 무산
지난 2006년 국내를 뒤흔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또 서울대가 황 전 교수를 파면한 것에 대해서도 파면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줄기세포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지원금을 받아내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법정 공방을 시작한 지 8년만의 유죄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횡령과 난자 불법매매 혐의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집행유예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한 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실용화 가능성을 홍보해 한국과학재단과 농협, SK 등 기업으로부터 20여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황 전 교수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일부를 빼돌리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불임시술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정부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했지만 황 박사가 직접 지시했다고는 보이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일부 줄어든 점을 감안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황 전 교수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황 전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 서울대와 과학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파면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