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에 엉뚱한 코드…안전관리 비상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직접용기에 다른 품목의 대표코드를 표시하는 등 최근 제약사들의 부주의가 잇따르고 있어 의약품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제품 대표 코드 오기로 인한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제약사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성신약(주)은 뼈의 통증과 만성신부전,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등에 사용되는 원알파정(알파칼시돌)을 제조ㆍ판매하면서 다른 약의 대표코드를 표시해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약품들은 제조번호 OA1012- OA3006, 제조일자는 2011년 11월 1일-2013년 3월 28일로 표기된 제품들이다.

삼익제약(주)도 ‘삼익염산메트포르민정(메트포르민염산염)’에 바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정보보고서에 제품명을 잘못 등록ㆍ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나제약(주)은 ‘풀카드정(플레카이니드아세트산염)’의 직접용기에 표시한 바코드가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는 등 제품 관리에 결함이 드러나 역시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모두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 품목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약품의 신분증과 다름없는 대표코드를 다른 제품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제조 과정의 부주의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의약품 전 제조과정에서 제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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