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건기식품 보냈다 항의 받은 이유

 

설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건기 식품을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홍삼제품이나 정어리 정제유, 나토배양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등은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수술 전․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 제품들이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포장에는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물받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옻나무, 황칠 등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광고되는 제품은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른 식품들도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은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이나 해외 직배송 방식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 피해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건기 식품을 먹을 때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하고,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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