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시작…건보공단 최대 3300억 추진

 

이사회 의결…이르면 내달 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이르면 2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공단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재적 이사진 과반수 찬성으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랜 기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준비해왔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

소송 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소송 방법이나 대상, 규모, 시기 등을 공단 측에 모두 위임했다. 공단은 “소송은 공단 내·외부 변호사들로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꾸려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를 최소 130억 원에서 최대 33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소세포 폐암과 편평세포 후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해 범위를 산출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소세포 폐암에 438억 원, 편평세포 후두암에 162억 원의 진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담배와 암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 관계, 담배 자체의 결함, 담배사의 고의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운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어 실제 소송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3일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견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도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며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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