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다신 없게… ‘종현이법’ 제정 발의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7일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지난 8개월 동안 간담회와 입법토론회 개최, 단체-기관들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날 ‘환자안전법’을 발의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면 그만큼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에는 지난 2010년 5월 19일 백혈병 치료 중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빈크리스틴)를 의료진 실수로 척수강에 잘못 주사해 사망한 고 정종현 군 사건이 자리잡고 있다.

종현 군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똑같은 유형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정 군 부모와 환자단체들이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에 적극 나선 것.

‘환자샤우팅카페’를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2012년 8월 18일부터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도 전개했다. 의료진 과실로 제2의 종현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절박함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작년 4월 9일 1만명의 이름으로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하게 되었다

환자안전법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30일 이내 자율보고를 하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 감춰졌던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양성화를 유도했다.

셋째,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적 주의경보 발령,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재발방지방 안의 개발, 공유, 학습에 주안점을 두었다.

넷째,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및 비밀유지 의무 부과,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강화해 자율보고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다섯째, 환자가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객체에 불과했던 환자나 보호자를 주체로 나서게 했다.

이밖에 의료법에 있던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환자안전법으로 옮겼다. 다만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같이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증 의료기관은 1년 경과 때마다 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인증전담기관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 의료기관 대상의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환자안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전담인력 경비 지원,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의료계 최대 숙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등 의료기관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 제정까지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여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며 “남은 절차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환자단체와 정부, 의료계 할 것 없이 많은 고민과 양보가 있었다”며 “환자단체 입장이 모두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인 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환자안전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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