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정신질환자 취업 제한 등 대폭 완화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바뀐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또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환자는 정신질환자에서 배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법에도 축소된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 및 자격획득 등에 제한받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약 120여개이며, 이 중 명확히 ‘ 정신질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한 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 약 30여개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난 19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 중증 질환자의 입원 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 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로 경증 정신질환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환자 동의 없이 보호자가 임의로 정신의료기기관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비자발적 입원’의 조건을 ‘대상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는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

또한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기반 마련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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