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원격진료 철회 안하면 대정부 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30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전날(29일) 발표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노 회장은 이날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부회장과 송형곤 상근부회장, 이용진 기획부회장과 함께 진영 장관의 사퇴로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이 영찬 복지부 차관을 만나 원격진료 반대 입장을 설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측은 입법예고를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법안 철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오는 11월 2일 전국시도 의사회장이 모이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투쟁은 정부의 원격진료안 강행으로 촉발됐지만 의료수가 개선 등 전반적인 의료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의사협회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은 약 처방보다는 합병증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원격 화상진료로 복잡한 햡병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격진료와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향후 협의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진료 세부안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 노동단체까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에서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병원의 몰락과 하청 계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2015년부터 병의원에 한해 부분 허용한다고 하지만, 대형 종합병원으로 전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이어 “원격진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의료전문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원격진료 기계를 작동하고, 몇가지 수치만으로 의사 처방전까지 받게되면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을 닫는 동네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원격진료 기계를 개발-판매하고, 환자들을 유인-알선하는 신종사업만 번창함에 따라 의료계가 왜곡되면서 영리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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