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2015년 도입 추진… 의사협 반발

 

원격진료 입법예고 해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환자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는 화상 시스템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와 대면 접촉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질병을 관리-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진료를 말한다. 환자가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의사 등 의료진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됐기 때문에 화상진료를 받는 환자 옆에는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는 불편이 따랐다.

복지부의 이번 원격진료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눈에 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원격진료는 장비 구입 등 자본력에서 유리한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어, 1차 의료기관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해왔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 ‘동네병원 중심’을 유난히 강조하며 앞으로 도입될 원격진료가 1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하였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즉각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강행될 경우 정부와의 일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이 의료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과거 한 인터넷 처방전 발급업체가 불과 이틀 동안 무려 13만여명을 진료하고 그 중 7만8000여명에게 무료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있다”며 “당시 정부는 이 업체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지리적 접근성에 의존해 생존해온 1차의료기관간, 의료기관의 종별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1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은 즉각 붕괴돼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원격진료 도입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몰락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의료의 붕괴가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진료 어떻게 진행되나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인 경우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환자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해진다. 검사를 위해 2~3개월에 한번만 병원을 방문하고, 그 외에는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즉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등이다.

또한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로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라며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원격진료에 따른 국민 건강 향상 효과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환자는 상시적인 혈압-혈당 정보제공 및 담당의사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은 보다 신속한 진료가 이뤄지며 수술-퇴원후 집에 머무는 환자는 지속적인 욕창 관리, 가정산소치료기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협회와의 논의 등 향후 일정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초진허용 대상환자 등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간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 8월에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한데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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