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왜 이러나?…잇단 행정처분, 과징금

 

최근 동국제약(CEO 권기범 부회장)이 어이없는 행정 미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잇따라 지적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동국제약 최고경경자인 권기범 부회장은 늘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외 고객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권기범 부회장의 당부와는 달리 최근 동국제약의 실무진은 흡사 ‘나사가 빠진 듯한’ 행정 착오를 거듭하고 있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연임된 이영욱, 오흥주 대표가 권기범 부회장의 경영철학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5월 ‘판시딜캡슐’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을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동국제약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불만처리 및 제품회수)에 따라 자사의 불만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동국제약 영업부에 접수된 ‘판시딜캡슐’에 대한 소비자불만에 대해 자사의 ‘불만처리 규정(문서번호 JSQ30-008)’에 따라 회사 내의 품질경영부에 통보하고, 품질경영부는 이를 조사하고 불만처리 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들의 사소한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하는 의약품 제조회사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신용’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및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해 노력해온 동국제약 최고경영자 권기범 부회장의 이미지를 훼손한 사례로 꼽힌다.

이 와중에 최근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도 아예 받지않고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오다 식약처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동국제약(주)의 ‘인사돌정’에 대해 과징금 2137만5000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의 과징금 액수로는 큰 금액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야기다.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을 내리는 대신에 과징금을 물린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 5월에 소비자불만이 접수됐던 ‘판시딜캡슐’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과징금 495만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대신한 것으로 약사법 제68조 및 제68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동국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사돌정’에 대한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아예 받지 않았다. 또 광고 문구인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에서 ‘대표’라는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다.

판시딜캡슐은 올해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경품류(샴푸)를 제공하는 광고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가지 사례 모두 의약품 제조회사 담당 실무자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어이없는 행정 미스로 ‘신용’을 모토로 한 동국제약의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린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동국제약 실무자들의 일처리가 미숙하다. 나사가 빠졌다.” “간부들이 CEO의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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