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7개 제품 불량… 판금 회수조치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에 주의하고 렌즈는 돌려쓰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 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 포비젼의 ‘Maple’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 (주)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의 ‘SM-700 AQUA’ 제품은 ‘지름’ 기준치 초과

–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제품은 ‘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 (주)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 달 및 ‘두께’ 기준치 초과

– (주)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제품은 ‘두께’는 기준치 초과, ‘지름‘은 기준치 미달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 ‘두께’는 렌즈의 두꺼운 정도로,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가져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다.

‘지름’은 렌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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