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 건보 급여정책 주먹구구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팀 연구

우리나라의 고가항암제 건강보험 급여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및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이 고가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을 선진국과 비교한 연구 결과다. 이 연구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한국, 일본, 대만, 호주),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북미(미국, 캐나다) 등 10개국 자료의 비교평가가 이뤄졌다.

연구 결과, 선진국들이 고가항암제 효과의 비용을 비교해 경제성이 높은 순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정책은 항암제의 경제성 분석 자료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여부는 국가 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19개 적응증이 모두 보험급여대상인 반면, 스웨덴은 5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었다. 단순 비교 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순으로 급여항목이 많았다.

10개 국가의 고가 항암제 적응증에 대한 급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개별 항암제의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점증적 비교 효과비는 인간으로서 일정 한도의 질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명 1년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급여 원칙과 경제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영국의 경우, 조사대상 항암제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는 최저 1934만원에서 최고 4억 8031만원으로 넓은 편차를 보였다. 특히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일수록 많은 국가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 높을수록 약제는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았다. 한국은 경제성 분석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허대석 교수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평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급여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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