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진단서 발급한 세브란스병원 곤혹

최근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과 관련, 과잉처방 논란이 일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다.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방송 이후, 세브란스 병원 측이 청부살인 가해자인 윤모씨의 편의를 봐줘 과잉처방으로 교도소 대신 병실에 머물게 해 형집행정지를 받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중견기업 회장부인이었던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가 당시 22세 법대생이던 하모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하씨의 청부살해를 지시했으며,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파킨슨병과 유방암 등을 내세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후, 형집행정지를 받아 교도소 대신 병실에서 생활해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윤씨의 편의를 봐 준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으며, 담당 주치의 신상까지 떠돌고 있다.

이에대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허위진단서는 아니다”라며 허위진단서란 말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해당 환자는 실제로 파킨슨병과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진단서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과잉처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권한”이라며 “진단서를 첨부해도 형집행정지를 허락 안 해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사의 과잉처방임이 밝혀지면 어떤 징계를 받느냐는 질문에 병원측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만약’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다”며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로 병원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의사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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