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 사기 팝업창 주의보

최근 J씨는 인터넷 이용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자 ‘금감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자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신종 온라인 사기수법인 ‘팝업창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인터넷 실행 시 금융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이에 속지말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이 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종 온라인 사기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따라 본인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 발견 즉시 PC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 및 제거하고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 이용시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PC보안 점검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금감원>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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