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공방 치열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동아제약 리베이트 3차 공판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동아제약 전 영업사원과 동아제약 임원, 동영상 강의 제작 컨설팅 업체 대표와 직원의 총 4명이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에 대한 의견을 다퉜다.

먼저 해당 사건의 제보자인 동아제약 전 영업사원은 동영상 강의 제작과 설문조사 등이 합법적 리베이트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현금 등의 리베이트가 어려워지면서 제약사들이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를 찾았고, 이런 가운데 도입된 것이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 영업사원은 또 교육 콘텐츠 제작 방식은 한 다국적사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동아제약 임원은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의도를 부인했다. 더불어 제보자인 전 직원이 전적으로 담당한 일이라면서, 동영상 강의 제작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영상 강의 제작을 맡았던 컨설팅 업체 대표와 직원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도 동영상 강의 제작은 리베이트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컨설팅 업체 대표는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가 제약업계의 후진적인 영업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리베이트 의도로 활용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공판에서 피고 19명 중 혐의를 인정한 인원은 8명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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