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리리카’ 판매 못한다

화이자제약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 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 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해 10월 31일 승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의 결과를 통해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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