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독립 한의약법’ 주장 성명서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방의료기기 활용과 천연물 신약 관련 정책 전면 재수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성명에서 한의협은 독립 한의약법안이 “한방·양방 이원화 체계를 갖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법률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 질높은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지난달 26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 대처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데 대해 “양방 의약계가 틈만 나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한의약 분야를 침탈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학을 폄훼하던 이들이 IMS라는 명칭으로 침치료를 답습하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고유의 한약처방을 베껴간다”고 성토하며, “한의약을 침탈해 자신들의 직능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추악한 행태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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