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지될듯… 관동의대도 도마에

부실 교육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남대의 의과대학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진행한 감사 결과 교비 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의과대학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더불어 서남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남대는 퇴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 의대 폐지가 확정되면 국내 41개 의과대학 사상 처음으로 폐과 의대로 기록된다.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330억원의 교비 횡령 △부당한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한 이사회 운영 등 13건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3월 18일까지 서남대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으나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남대 의대의 폐과는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지난 3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 및 감사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2건에 대해 지난 4월 5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5일간의 감사처분 이행 시정 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청문을 거쳐 전·현직 이사 9인 및 감사 3인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또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이 심히 부당해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서남의대와 함께 그동안 부속병원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관동의대까지 사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였다.

교육부는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한 의과대학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 중”이라면서 “이러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서남의대를 포함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에 대해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41개 의대 중 부속병원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두 곳뿐이어서, 관동의대에 대한 개입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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