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80시간 추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이처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수련과 관련된 의료계 전체와 수련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경문배)와 전공의 8명이 참여했다.

복지부 안을 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 외에도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하도록 했으며,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한다. 그동안은 당직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대한병원협회(위탁)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병원 수련규칙과 수련규칙표준안을 비교·평가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 과정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최대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가장 힘든 수련시기인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해 수련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 논의결과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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