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 약품, 편의점선 안파는데 약국서 버젓이…..

안전상비의약품 관리가 약국보다 편의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500ml’를 판매 금지했다.

판매 금지 이유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됐을 우려 때문이다. 판매 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제품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에 따른 사후 관리는 편의점이 약국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편의점에서 판매 금지한 약, 약국서 버젓이 판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판매 금지 조치가 내린 23일 ‘약업계 젊은 기자단’이 서울시 서초구 내 약국과 편의점 몇 곳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포스(Point Of Sales, POS) 시스템을 갖춘 편의점들은 본사 조치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관리가 됐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해당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 23일 판매 금지 조치가 내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한 편의점 포스 시스템 화면.

 

기자단이 방문한 편의점에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모두 포스 시스템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를 알림창을 통해 안내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판매원도 어려움 없이 판매 금지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자단이 방문한 5곳의 약국 중 2곳은 판매 금지 제품을 판매했다. 더구나 이들 약국 중 한 곳은 판매 금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했으며, 다른 한 곳은 처음에 판매 금지 약물이 아닌 다른 약품을 내놨다가 기자단이 재차 해당 제품을 요구하자 “이 제품은 성분 초과 함량 우려로 판매 금지된 제품”이라면서 “양을 조절해서 복용하라”는 말과 함께 제품을 내주기도 했다. 나머지 3곳의 약국은 판매 금지를 안내하고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광훈 대한약사회 약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중앙에서 통제가 되는 (편의점과 같은) 사업장과 약국은 다르다. 약국은 개인사업자이기에 중앙(약사회)에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23일 약사회 지부장 회의도 있어 해당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당부했으며, 약사회에서도 이미 두 번이나 관련 공문이 나갔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센터장은 “극히 일부 약국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판매 금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23일 판매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약국에서 구매한 약물과 영수증 사진.

 

한편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23일 판매 중지 조치를 받자마자 각 지점에 긴급메시지를 발송했고, 편의점 포스에서도 바코드 자체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 제품은 전량 회수해서 해당 제약사에 넘길 것”이라면서 “편의점들은 바코드를 비롯한 포스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다른 (업체)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 당시 대한약사회 측은 약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로 살펴보면 오히려 약국보다 편의점에서의 판매 금지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진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약사회 차원에서의 보완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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