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3배 이상 늘었다

올 1분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 73건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조정 성립률도 68.2%로 전년 45.5% 대비 22.7%포인트 상승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올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으로 58.1%였고 이 중 75건인 83.3%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보다 8억4000만원이 늘었고,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이었다.

최고 배상액이 지급된 건은 2009년 3월 폐암 3기인 40대 남자의 사례다. 피해자는 폐 수술 도중 발생한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해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돼 위원장의 합의 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000여 만원을 배상했다.

한편,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 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에 따른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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