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 촉구

보건의약단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유보하고,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최근 만성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의 6개 보건의약단체는 10일 단체장 공동명의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성명에서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 발표에 입원환자 등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과 진주의료원의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폐업의 이유로 언급하면서 유사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전국의 지방의료원의 존폐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에서는 △지역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공공의료의 정의, 필요성, 역할에 대한 논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유보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진주의료원은 103년간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이지만,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하여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그러나 과연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와 민간의료기관들이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던 기능을 차질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이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성명서는 전했다.

끝으로 보건의약단체들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성명서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발표하고 수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상남도는 폐업 후 진주의료원 자산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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