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취지 무색…30개 병원 문닫아

새누리당 김재원의원 10일 취약지 지원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지난해 8월 응급실 당직법 시행 이후 응급의료기관 30개 병원이 문을 닫았고 이 가운데 21곳은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해 지정을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법 시행 이후 응급의료기관들이 인력 미충족 등의 이유로 ‘도미노’ 지정반납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측은 농어촌 지방병원의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 등으로 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반납하고 있어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며 시행한 응당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했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오히려 농어촌 의료전달체계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를 막기위해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와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으로 응당법 시행의 폐해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응당법 부작용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의무배치 당직전문의 숫자를 줄이는 등 기준을 낮췄지만 농어촌 군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문 인력 구하기가 힘들고 응급의료기관 요건에 맞게 야간에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을 근무시킬 경우 손실이 증가하는 열악한 형편이다.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경우 2014년 193억원, 2015년 198억원 등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응급의료기금에서 1018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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