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손녀 돌보는 할머니에 월 수당 40만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조윤선 장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당은 우선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한 명에게만 수당을 주고, 두 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줄 방침이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수당을 받을 사람은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주 돌보미는 육체적으로 힘든 점을 감안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으로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육아를 맡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면서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8세인 이민자씨(가명)는 “나이가 들어 아기를 다시 키운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대단한 부담이며 노동이다. 아들 키우는 거랑 손주 키우는 건 엄연히 다른 일 같다”면서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커서 애가 이렇다는 식으로 뒷말을 들을까 두렵다”고 했다.

손주와 아들 내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노인들이지만 육아 부담이 어느 덧 스트레스가 되어 정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는 노인도 적지 않지만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야 하는 책임감에 구속 당하는 것처럼 답답해 하는 노인도 있다”고 말했다.

노인들이 개인 시간 없이 육아에만 매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늘 살피고 시간을 조정하는 현명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메디닷컴 관리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