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강의료, 리베이트 아니다”

동아제약이 12일 열린 48억원대 리베이트 첫 공판에서 동영상 강의료 전부를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의 이견을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재판장 성수제)은 12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간부 등 9명과 리베이트 제보를 막기 위해 전 직원을 협박한 A씨, 리베이트 관련 서류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B·C씨 등 모두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동아제약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의사들의 동영상 강의를 제외한 리베이트 부분은 인정하나,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 제작을 의뢰받은 컨설팅 업체도 동영상 강의료는 리베이트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동아제약과 컨설팅 업체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 측의 공소 사실 보충을 요청하고, 다음 공판은 내달 25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반은 지난 10일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 관계자 124명을 형사입건해 의사와 병원 사무장 19명을 불구속하고, 나머지 10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8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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