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속인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

의사협회, 리베이트 번복한 동아제약 성토. 동아제약도 뒤늦게 “리베이트 아니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많은 의사들이 동아제약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받게 된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원 보호와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회원 의사들의 소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돼 있다”면서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 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결의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회원과 동영상 강의로 피해를 입은 회원의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 업무 일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회원 구제 절차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협회 ‘(가칭)동아제약 사기대책위원회’의 검토 후 지원하게 된다.

의협은 “의사들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에도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개정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지 말 것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행위는 사법적 판단을 전제할 것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를 찍게 하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대해 엄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합법·불법의 기준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을 보호하겠다”면서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도 뒤늦게 동영상 강의료 전부를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4단독-재판장 성수제)에서 열린 리베이트 첫 공판에서 동아제약의 동영상을 제작한 회사측이 이같이 주장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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