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이 무려 6억5천만원. 신고해야 겠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3억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이다. 최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85.5%)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8.4%) ▲시설별 정원 기준을 위반한 경우(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2%)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543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6배에 이르는 등 포상금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최근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등 필수 배치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케어가 필요한 입소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인들의 사고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전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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