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심평원 진료비 환불 조치, 의료현실 ‘무시'”

대한병원협회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환급 사례 발표는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불가피한 의료 현실을 고려한 급여 기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규모가 클수록 중증 고액 진료비를 지불하는 환자가 많아 병원을 상대로 한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정부에서 정한 급여 기준만으로는 중증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로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진료 과정중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환불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한 급여 기준에서 비롯한 문제를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임의 비급여로 처리했다는 식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일선 병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병원협회는 심평원의 진료비 환불 유형 중 80% 이상이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별도 산정 불가항목의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세부급여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사례별 심사에 따른 사후 심사결정 및 비현실적인 수가 기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행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병원협회는 이 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은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춰 진료한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 위축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별도 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40.7%)에 대해 나 대변인은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어 행위수가에 비해 치료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도 진료비 산출 시 변환지수를 적용해 실제 비용을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료재료를 의료행위에서 분리해 실사용량 만큼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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