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하라” vs “부작용 더 심해져”

대한병원협회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병원협회는 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의 선택진료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선택진료제도 폐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9개 환자단체는 이날부터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대국민 10만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병원협회는 우선 “선택진료제도의 근본 목적은 특정 의사에 대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저수가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도는 본인이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선택하는 대신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해 본질적으로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제도 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마련하는 한 편, 환자가 무분별한 선택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오히려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폭증해 환자 진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택진료제도가 사라지면 환자는 본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불필요하게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오히려 특정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병원협회는 “상당수 병원급의료기관이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환자들이 특정 의사에게 무분별한 진료요청을 함으로써 오히려 특정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 폐지가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을 축소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병원협회는 “만약 환자의 의사선택권은 보장하면서 선택진료비용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게 되면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채용 의지가 자연히 줄어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협회는 또 그동안 정부가 계속된 규제를 통해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언급한 뒤 “개정된 제도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순기능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객관적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대안 제시 없이 제도 폐지만을 언급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모두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취약한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제도의 폐지나 대폭의 개정 시에는 각종 수익성 지표가 더욱 악화해 심각한 의료기관 운영상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병원협회는 “수가계약 시 병원급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을 반영해 수가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므로, 만약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당연히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9개 환자단체는 21일부터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대국민 ‘선택진료 아웃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해 대국민 10만 청원운동에 들어갔다.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선택진료제도의 불필요성과 비용부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방침이다.

다만, 선택진료제도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의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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