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1원낙찰 근절위해 원외처방약제 리스트 복수화 필요”

제약협회가 의약품 안정공급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병원협회 등에 원외 처방약제 리스트 복수화, 적격심사제 도입 시행,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을 건의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9일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10개 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의약품 안정공급과 유통 투명화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초저가 낙찰 근절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원외 처방약제 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했을 경우 외래처방 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입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하기 위한 제약기업 간의 품질경쟁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전했다.

‘적격심사제’는 의약품 구입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제품의 가격은 물론 납품업자의 계약 이행 능력, 대외적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 효과로 1원 낙찰 등 비정상적인 낙찰 관행의 개선, 의약품 공급 차질 최소화, 유통 투명화 등이 기대된다고 제약협회는 설명했다. 현재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적격심사제를 적용 중이다.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해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의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이번에 건의한 국공립대학은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등 10곳이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은 지난해 4월 단행된 1.7조원 규모의 일괄 약가인하와 한-미FTA 시행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 1원 등 상식 이하의 초저가로 낙찰•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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